2018. 8. 1. 18:31ㆍ가상화폐/코인코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며 창업중소기업에게 50%~100%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감면 5%~30%를 누려왔지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세금 개정안
새로운 개정안은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그 후 법안이 제정되는 시기는 국회 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가상화폐 교환은 더는 세금감면이나 면제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법안을 제안하면서 암호화 거래의 세금감면을 배제할 목적이라 밝혔다. 정부는 암호 화폐거래가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견해다.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되면 국내 은행시스템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도 윤리적 의무를 지고 암호화 교환의 과정도 모니터링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변화
개정법으로 인해 가상화폐 교환은 아마도 공식적으로 금전적 기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 감시를 받을 것이다. 최근 몇 주간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신시장에 성장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세금 법을 재정을 지지해왔다. 한국 금융감독위원회는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며 새로운 금융 제재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금감위 일부로 설립된 금융혁신국(FIB)은 핀테크를 이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암호화 기술과 빅데이터를 관리할것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팀장은 이 같은 법안들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소비자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은 현재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곧 가상화폐 법률 규정에 따라 거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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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itcoinnews.com/south-korean-exchanges-could-lose-sme-tax-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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